‘완전국민경선 참여 금지’ 공무원과 교사는 국민이 아닌가 | 곽노현
원문 :허핑턴포스트 2018.02.24
https://www.huffingtonpost.kr/article/46350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후보 결정을 위한 국민경선에 참여하면 공무수행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는가? 만약 학교 밖 정당후보 국민경선에서 표를 행사하는 게 정치중립성 위반이라면 본선에서 특정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고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당소속 특정후보의 본선통과를 위한 투표권 행사를 인정하는 이상 정당소속 특정후보의 경선통과를 위한 투표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