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운동
대한민국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운동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으로 인해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및 후원 등이 엄격히 금지된 교원과 공무원의 시민적 권리 및 정치적 자유를 찾기 위한 운동입니다.
정치 천민, 교사·공무원
곽노현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직업을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받는 교사와 공무원을 ‘정치적 천민’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교육 정책과 전문성 확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권리 찾기를 넘어, 교육 정책과 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현장 전문성이 교육 행정에 반영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추진경과와 현황
제도적 제한의 형성 (1960년대~1990년대)
- 1960년: 4·19 혁명 직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명시됨 (원래 취지는 정권의 공무원 동원 방지 등 신분 보장 목적).
- 1963년 이후: 박정권 하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이 정비되면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전면 봉쇄됨.
교직단체·노조 중심의 문제 제기 및 행동 (1990년대~2010년대)
- 1999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이후, 노동기본권 확보와 더불어 교사의 political rights(정치기본권) 보장 요구가 본격화.
- 2006년/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률 개정을 정부 및 국회에 권고.
- 2010년/2014년 시국선언 및 정당 후원 사건: 교사들의 시국선언 발표나 소액 정당 후원금 납부를 이유로 다수 교사가 형사 처벌 및 징계를 받는 파동이 발생, 기본권 침해 논란이 사회적으로 확산.
사법부 판단 및 국제사회 권고 (2020년대 이후)
- 2020년 4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에 결성·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명확성 원칙 위반).
- 2020년 11월: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 개정 촉구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 국제기구(ILO/OECD) 권고: ILO(국제노동기구) 및 OECD 주요 회원국 수준에 맞춰 근무시간 외 자유로운 정치활동(정당 가입, SNS 표명, 후원 등)을 보장하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지속됨.
2. 주요 현황 및 핵심쟁점
법적 제한 현황
현재 교사는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인해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활동이 엄격히 제약됩니다.
- 정당법 제22조: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가입 금지 및 정치적 운동 금지
- 공직선거법 제85조 등: 공무원·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 교원노조법 제3조: 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2017년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를 구성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공동청구인을 모집하여 1,000명의 교사가 뜻을 함께 했다.
관련하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