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강요된 침묵”…’정치기본권’어디까지 | 설진성
교사에게 강요된 침묵정치기본권 어디까지 [교사의 눈] / EBS뉴스 2025. 06. 13
설진성 (서울 도봉초등학교 교사, 『교사에게 강요된 침묵』 저자)
(인공지능 요약)
정당 가입도, ‘좋아요’도 안 되는 교사들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당의 ‘당우’, 곧 친구 같은 위치에서 후원금을 낸 일로 벌금 50만 원 정도를 받고도 해임이나 정직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원직 복직이 가능하다 해도 그 과정에서 교사가 겪는 경제적·심리적 고통은 크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중앙선관위는 SNS에 글을 올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안 된다고 안내했다. 일반 시민에게는 그 정도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법이 말하는데도, 교사와 공무원에게는 그것조차 엄격하게 막고 있다.
광주의 한 교사는 졸업한 제자 네 명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이것이 과연 해임에 이를 사안인지 묻고 싶다.
금지된 것들의 목록
교사에게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정치 단체를 꾸리거나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 집단 행위, 정당 가입과 활동,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후원, 후원회 가입이 모두 금지된다. 출마도 안 된다.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조차 교사 자격으로는 나갈 수 없다. 대학 교수는 휴직하고 출마할 수 있는데 말이다. 나는 이것이 난센스이고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경력을 출마 자격으로 요구하면서 정작 교사에게는 출마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역설이다.
일부 교사의 편향 발언, 반대 사례인가
일부 교사가 수업 중 편향된 정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을 줄지 말지 판단하는 반대 사례로 볼 수 있는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면 형사법으로 다룰 일이다. 자신의 파당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파하고 강요했다면 그것도 당연히 안 된다.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중립을 지키는 일과 교사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따로 보아야 한다. 앞의 것은 법으로 지키게 하고, 뒤의 것은 보장해야 한다.
일반 시민은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시절을 지나 1987년 6월 항쟁을 겪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민성을 키워왔다. 그런데 교사에게는 그런 시민성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한두 명의 문제 교사는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핀셋으로 집듯이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 모든 교사의 입을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권리 강화는 공존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가진 간접 참정권, 곧 정당 가입, 개인적 의사 표현, 후원 같은 것은 교사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출마 같은 직접 참정권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선거운동은 그 중간 단계로서 점차 열어가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강경숙 의원안 정도는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으로도 많이 부족하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교사에게 거의 모든 참정권을 허용한다. 유독 한국만 그렇지 못하다. 한국 교사들의 시민성이 뒤처져서 그런 것일까?
헌법이 말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을 세 갈래의 화살표로 그려볼 수 있다.
- 정치 세력이 학교와 교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 교사가 정치 세력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 교사가 학생과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이려면 무엇보다 1번, 곧 외부 정치 세력의 외압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1번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고 입법도 되어 있지 않다. 있는 것은 2번과 3번, 곧 교사가 정치 세력에게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것과 학생과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것뿐이다.
그 결과 교사들은 자신의 말이 정치적 중립에 어긋날까 두려워 사회의 문제를 아이들과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위축된다. 교사 개인의 정치적 자유마저 박탈된 이 상황은 매우 모순적이다.
인터뷰 전문
앵커
교사의 시선에서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는 교사의 눈 시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쟁점이 된 교육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입니다.
현재 교사들은 정당 가입은 물론이고 근무시간 외에 개인적인 일상에서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 철저히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어린 학생들을 상대하는 교사의 직업적인 특성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네 교사에게 강요된 침묵이라는 책을 내면서 교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 서울 도봉초등학교 설진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설진성
안녕하세요.
앵커
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길래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설진성
예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 가입을 할 수 없거든요. 교사들은 그런데 이제 당우 그러니까 친구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뭐 당우로서 후원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벌금 한 50만 원 정도 받아도 뭐 임해임이나 정직을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나중에 이제 뭐 다시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하나 그 중간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교사는 고통을 받고 받았던 경험도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중앙선관위에서 SNS에 뭘 올린다든지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그거 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일반 시민들은 그런 정도의 것은 선거 운동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나 공무원들은 그것 자체도 안 되는 정도로 엄혹하게 막고 있는 거죠.
설진성
실제로 그래서 전라도에 광주에 이제 비 교사 같은 경우에는 졸업한 제자에게 어떤 당을 지지해 달라고 문자를 4명에게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해임을 당했어요. 과연 그게 해임을 당할 사안이 되는지 앵커님은 그 정도가 그렇게 해임을 당할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네 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
설진성
아 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 개인적인 일상에서 SNS에 좋아요만 눌러도 안 되는 상황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반 심의에 비해서 교사가 할 수 없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설진성
일단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의사 표현이 굉장히 봉쇄되어 있고 뭐 정치 단체를 꾸린다든지 가입한다든지 활동한다든지 이것도 사실은 금지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 행위 이런 것도 안 되고 있고 어 정당 가입 또 활동 안 되고 있고요.
또 정당과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 이것도 안 되고 당연히 이제 후원회에 가입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출마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 초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교사의 자격으로는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학 교수들은 휴직하고 출마가 가능하거든요. 좀 난센스 같은 일이라고 저는 모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이 교육감은 출마 자격에 교육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출마를 못하는 거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뉴스에서도 보도한 적이 있는데 사실 좀 일부 수업 중에 교사들의 편향된 정 정치 발언으로 논란을 겪은 사안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진성
네 저는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과연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일종의 반대 사례로 볼 거냐부터 이제 의문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제 뭐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어 그게 이제 형사법적으로 그러니까 교실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을 때 뭐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형사법적으로 볼 일인 거죠.
어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파당적인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파하고 강요하고 그랬다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떤 뭐 국가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을 준다 해도 그건 당연히 막아야 되는 일이고 그런 일인 거죠.
설진성
그거는 그거 따로 그것 따로 여기에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될 것은 그것 따로 법이 보장해 주고 교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을 해주고 그렇게 좀 따로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 시민들도 옛날에 이제 엄혹한 시절 뭐 군사 정권 권위주의 시절에서 지금은 87 6월 항쟁을 이제 겪어 가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시민성이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은 그런 시민성이 없나요? 교사들은 물론 한 두 명의 한두 명의 그런 교사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핀셋으로 집듯이 콕콕 집어서 그들을 징계하고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모든 교사에게 입을 막는 게 적절하냐 저는 그런 또 반문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앵커
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어떤 권리 강화 이거는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설진성
일단 조금 이제 간접 참정권은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좀 교사들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접 참정권이라고 하면 정당에 가입한다든지 개인적인 의사 표현을 한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 직접 참정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마 같은 것이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든지 의회라든지 대통령 선거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일정 정도의 합의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중간 단계에서 또 뭐 한 가지 이제 선거 운동과 관련지어서는 중간 정도 단계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점차 이제 개방을 해 나가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걸 안으로 해서 이제 강경숙 안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국회에 강경숙 안이 이제 그런 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안 정도는 우리가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강화하자는 분들도 수업 중에 아이들에게 어떤 왜곡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 정치적인 어떤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몇 가지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어떻습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설진성
아 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어 제가 말씀드리느라고 화면에 나갔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OECD에 상당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의 모든 저기 그 참정권들을 교사에게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만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정치 후진적인 그런 시민성이라서 그런가요?
좀 좀 난센스 같은 모순적인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빼앗긴 참정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아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교사에게 이렇게 이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해서 참정권을 빼앗았는데 실제로는 헌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발표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하나 이제 그 여기에 제안을 한 게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번호를 매겨 놨어요.
1번 2번 3번 그렇게 번호를 매겨놨는데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설진성
만약에 헌법이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줘야 돼 그렇다면 저 그림의 1번 2번 3번의 화살표 중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앵커
네 뭐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설진성
보시면 1번에 보면 정치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는 학교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네모의 교사가 있는데 교사와 학교가 정치적 중립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외부의 정치 세력이 힘을 미치는 것 그거를 외압을 막아줘야 되는 게 막아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1번에 대한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입법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유일하게 2번 교사가 정치 세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말라 교사가 3번 학생과 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말라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교사들은 혹시나 혹시나 자기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에 위배될까 봐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과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교사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자유마저도 박탈돼 있고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모순적인 상황이군요. 사실 이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중요한 주체인 교사들의 의견을 법과 제도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라도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세심한 소통과 조율을 통해서 더 나은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설진성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