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왜 ‘국민 경선’에 참여할 수 없나? | 강민정
[기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민주시민 교육’의 필수 조건
원문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1332
(인공지능 요약)
교사도 시민이다: 정치적 중립의 범위를 다시 묻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이 정한 원칙이다. 문제는 이 원칙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다. 강민정은 중립의 의무가 교실 안, 곧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고 본다.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교사의 사생활과 시민적 활동 전반을 막는 근거로 쓰여 왔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당시 선관위가 정당 가입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교사의 경선 참여를 막은 데서 구체화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를 가려내는 과정에는 낄 수 없다면, 교사의 시민적 지위는 투표장에서만 인정되는 셈이다.
글이 내놓는 가장 쉬운 비유는 종교다. 교사가 학생에게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교사의 신앙생활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정치도 마찬가지로 직무 중의 편향을 금지하는 것과 개인으로서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 교육의 목적이라는 논거가 더해진다.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정작 가르치는 사람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치를 멀리하라고 요구받은 교사가 사회와 정치를 가르치기는 어렵고, 스스로 말을 가려야 하는 환경은 교사 개인의 삶도 위축시킨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국민이므로, 직무 중의 중립 의무는 지키게 하되 직무 밖의 정치기본권은 보장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