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교사 정치기본권 확보 헌법소원-박보영 변호사 인터뷰
지난 2월 28일에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현직교사 총 1068명과 함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에 대한 헌법소원을 대표 33인의 명의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지평>이 담당하였는데, <법무법인 지평>은 2000년 설립되어 현재 180여 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가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지평 내 ‘헌법행정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헌법소원 담당변호사 ‘박보영’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1. 헌법소원이란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우리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제도적 장치 중 핵심적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이번 헌법소원과 같이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되는 것입니다.
2.그럼 이번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헌법소원의 중심 쟁점은 무엇인지요?
청구인들이 단지 교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직접 여러 부조리들을 보고 겪고,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며,
당장 가르치는 학생들을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교육해야 하는 교원이, 오히려 위헌적 법률로 인해 아무런 사회적,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현행 법률이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고, 이를 통해 교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보면 교사의 기본권 보장의 근거, 특히 해외 사례 등 많은 비교를 주로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쟁점 몇 가지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현장과 가장 밀접한 교육감선거에서도 교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행위의 태양 등을 따진 제한적 조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면적 금지조항은 비교법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 퇴직을 강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조항 역시 비교법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휴직 후 선거에 출마했다가 다시 복직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번 헌법소원에서 위헌 확인을 구하는 법률은 지나치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 침해하는 것입니다.

4.또한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보면 헌법판단의 최고 권위 기구로서 헌법재판소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사, 공무원 정치 기본권이 다른 기본권에 비해 전혀 변하고 있지 않은 태도를 지적하셨는데 간단한 입장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법률 조항들은 사실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존 결정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의무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공무원의 의무로 뒤집어서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근거로 삼은 것이며,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관점을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이나 선입견에 근거하여 쉬운 결론을 내려버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지적한 것이며, 헌법과 법률의 바른 해석에 따른 결정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마지막으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헌법소원이 앞으로 진행될 절차와 전망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으면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거쳐 본안(전원재판부)으로 사건을 회부하게 됩니다.
이후 이번 헌법소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등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쳐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보통 1~2년 정도 이상 기간이 걸리고, 정확한 진행 속도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전망은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서 확인되는 논리적 모순이나 근거 부족 등을 명확히 지적하고,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풍부한 논거를 통해 주장을 강화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적극적인 심리를 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