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모임] 아보실따 후기
아보실따(아는만큼 보이고 실천하는만큼 따뜻해진다) 3차 모임
박미자 선생님의 민주시민교육과 국가보안법
박미자샘의 정식 강의를 처음 들었다. 친미 친일 세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보법 7조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조금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
#국제선 서울역. 북한의 수업전 인사 방식
#남북교류의 이유. 만나서 얘기하고 알아야 신뢰가 생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는 대륙문화의 시작점이자 종착점. 일자리 창출. 안보비용 감소…

‘아보실따’ 다가가기 첫번째, 국가 보안법을 보다.
일제강점기때 독립군을 잡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침략자의 치안유지가 목적인 악법이 지금도 여전히 친일 친미 세력의 권력 유지용 방패막이로 쓰이고 있다.
국보법이 있는한 남북통일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북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조차 죄가 되는 악법은 반드시 철폐하고 남북협력과 통일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강의였다.
다가가기 두번째, 실천
9월 19일 민주인권센터를 방문하는 계획으로, 8월 25일부터 시작하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를 관람하고
9월1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과 국가보안법 7조 ‘토크쇼를 응원하는 것이었는데 이 두가지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라서, 함께 할 방법을 고민중이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국가 보안법은 어떤법인가?’
‘국가보안법 7조가 어떤내용이여서 7조부터 폐지되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시험대에 오른 느낌이였다.
국가보안법 7조에 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제자와 학부모를 비롯해 평생업으로 살아온 교단을 떠나야 했던 박미자 선생님의 실제적 피해강연은 내가 현재 평화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콘텐츠를연구하면서도 그것에 영향을 받고있는 국보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연관이 없을것이라 생각한 나를 반성할 수 있었다.
또, 민주주의 교육과 평화와 통일에까지 영향을 받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탐구와 국민적 시각과 변화가 개정에 반영되도록 동아리원들과 함께 공부하며 코로나19도 함께 극복해보려고한다.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특히 박정희 등에 의한 5.16 군사정변 직후 만들어진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1980년 보안법이 현재의 틀을 갖출 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